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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7년,2018년 동호해변 근무자 안내 2017-07-07 20:35:04
작성자 dongho
조회 712

동호해변 근무자는 위와 같이 파란색 반팔티를 입으신 분들입니다.

동호해변 운영 단체 티 입지 않은분에게 해변 이용요금 지불시

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반드시 동호해변 단체 티를 입으신분에게만 이용요금을 지불하시기

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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